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
-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본 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할 경우 정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*시행근거: 고등교육법 제50조의2(전공심화에 대한 학위수여),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(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)
■ 교육과정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