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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심화과정

전공심화과정

 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

-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본 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할 경우 정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  *시행근거: 고등교육법 제50조의2(전공심화에 대한 학위수여),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(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) 

 

 ■ 교육과정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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